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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검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행동지침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 환자 급증으로, 8월 23일 0시를 기준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시행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부터 3단계 까지 있는데요. 단계별 행동지침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주의 부분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 6월28일 이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시행되었던 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름 불렀습니다. 

6월 28일 부터  재난안전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용어에 따른 혼란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명칭을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에 따라서 1~3단계로 구분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구   분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일일 확진환자 수 (명)
(지역사회 환자 중시)
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200명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 급격한 증가
관리 중인 집단 발생 현황(건) 감소 또는 억제 지속적 증가 급격한 증가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증가 또는 80% 이상 - -

(더블링 :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발생했을 경우)

 

 

재난 안전 대책 본부는 위의 통계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시전환 시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참고 지표를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6월 28일 이전에 시행했던 '생활속 거리두기 단계'입니다.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 적용이 됩니다.

 

- 집합, 모임,행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 가능합니다.

- 스포츠 행사 :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하에 제한적인 관중 입장 가능

-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 원칙적으로 허용, (다만 고위험 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

-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

- 학교 및 유치원 :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병행 실시

- 기관 및 기업

  ▶ 공공기관 - 기관별, 부서별로 적정 비율( 전체인원의 1/3)의 인원이 유연,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 점심시간 교차제 실시

  ▶ 민간기업 :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 집합 모임 행사 : 50명~100명 이상(실내) , 100명 이상 (실외)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공적 모임은 금지

   ( 공공민간행사 사례: 지역축제, 시험(국가시험 등),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등)

- 결혼식, 장례식, 동창회 등 사적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

-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로 전환

-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 중단, 다만,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운영 가능

- 다중 이용시설 :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필수 의무

- 학교및 유치원 : 등교, 원격 수업 병행 실시, 등교 인원 축소 밀집도 최소화

- 기관, 기업의 경우 : 기관별, 부서별로 적정 비율 (전체 인원의 1/2) 유연, 재택근무 권고,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실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 집합 모임 행사 : 10인 이상 대면 모임은 전면 금지

- 스포츠 행사 : 전면 중단

- 결혼식, 장례식 :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하여 허용

- 모든 다중 이용 시설 : 운영 제한 및 중단

- 공공 시설 : 모두 운영 중단, 민간시설도 고위험, 중위험 시설은 운영 중단

    ( 고위험, 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 장례시설, 필수산업시설, 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

-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 가능

- 학교 및 유치원 :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 휴원

- 공공기관, 민간기업 : 공공기관은 필수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 실시, 민간기업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 권고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적용 범위, 기간 등은 감염 확산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한다고 밝히고,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되,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에는 권역,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고 합니다.

 

단계 조정 여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생활 방역 위원희의 자문을 거쳐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마치며

 

요즘 거의 매일 300명에 가까운 감염 확진자수가 발생하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하게 되면, 생활 속에서 많은 제약과 불편함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마스크 필수 착용과 손 씻기 생활화, 밀집된 공간에 가지 않기, 등을 실천해서 코로나 19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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